(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김정도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심 선고 후 윤 구청장은 "구민께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