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불법 의료’ 논란… ‘주사 이모’ 출국금지 민원까지 나온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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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불법 의료’ 논란… ‘주사 이모’ 출국금지 민원까지 나온 현재 상황

인디뉴스 2025-12-15 02:1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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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가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의료행위를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이른바 ‘주사 이모’ A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료계 인사가 직접 나서 법적 조치를 촉구하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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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회장은 박나래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출국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출국금지 요청이 접수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즉, 수사 상황과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출국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박나래는 A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 전 회장은 앞서 A씨와 박나래를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왕진 역시 법에서 정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의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법한 장소가 아닐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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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 내몽고 지역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해외에서의 이력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의사 면허 취득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해당 게시물은 모두 삭제됐다. 이로 인해 A씨의 자격 진위 여부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출국금지 요청 민원이 제기되면서 박나래 사건은 단순 연예계 논란을 넘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법무부의 판단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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