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내집마련했어요" HUG에서 내놓아 가격도 저렴한 '이 동네' 아파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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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으로 내집마련했어요" HUG에서 내놓아 가격도 저렴한 '이 동네'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2025-12-14 21:37:12 신고

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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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약 두 달이 흐른 가운데, 경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와 연관된 빌라 물건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수조건 변경'을 적용한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 매입이 까다로워지자,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고 추가 보증금 책임이 없는 빌라 경매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HUG 인수조건변경부 빌라 경매에는 최근 들어 눈에 띌 정도로 참여자가 늘어났다.

인수조건 변경 경매의 경우 HUG가 배당을 통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미회수 금액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는다. 동시에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장해 매수 이후의 권리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KBS
사진=KBS

예를 들어 HUG가 2억 원의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주택이 경매를 통해 1억 원에 낙찰되더라도 낙찰자는 나머지 1억 원을 부담하지 않는다. 

HUG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기존 집주인, 즉 원채무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매수자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지 않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경매 업계 관계자들은 "인수조건변경 물건 가운데에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 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다"라며 "잘 찾아보면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 지역의 빌라까지 살 수 있기에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관심을 받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인천 지역 역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천 경매 시장에는 HUG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공한 아파트와 빌라 물건이 잇따라 출회된 것이다. 

 

가격 부담 없는데다 규제도 받지 않아

사진=KBS
사진=KBS

실제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감정가 1억8,600만 원에서 두 차례 유찰된 뒤 세 번째 입찰이 진행됐는데,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의 약 49% 수준인 9,114만 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경매에는 총 9명이 응찰에 참여했지만 최종 낙찰자는 채권자인 HUG였다. HUG는 감정가 대비 약 68%인 1억2,596만 원을 써내며 이른바 ‘셀프 낙찰’을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인근 지역의 다른 아파트 역시 HUG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직접 낙찰받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40대 응찰자는 "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만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라며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되팔 경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전세사기 관련 빌라와 소형 주택의 가격대가 대체로 1억~3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는 점도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금액대의 경매 물건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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