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미국계 기업이 무허가로 전기차 배터리 충·방전실험을 강행(경기일보 지난달 3일자 12면·4일자 6면 등 단독보도)하고 있는데도 정부 부처들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전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전기차 배터리 충·방전실험은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해당 기업은 무허가 전기차 배터리 충·방전실험을 중단치 않고 지속하고 있어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평택시와 ㈜유엘솔루션 등에 따르면 청북읍 소재 미국계 기업인 ㈜유엘솔루션은 지난 10월11일 A기업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 등의 실험을 요구받고 충·방전 실험을 하던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기업은 한국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배터리 충·방전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화재가 발생한 청북읍 소재 해당 기업에 대해 임시사무실로 허가 받은 가설 건축물에서 배터리 충·방전 등의 실험은 불법이라며 원상복구 사전명령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최근 오성면에 준공한 첨단센터 역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무단으로 들여와 실험하다 시에 적발돼 원상복구 사전명령처분 사전통지서를 추가로 받았다.
상황은 이런데도 해당 기업은 이를 무시한 채 현재까지도 무허가로 배터리 실험을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방관은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국내 기업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미국계 기업이 자행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엘솔루션은 미국은 물론 유럽 등지에선 알려진 기업”이라며 “미국에선 정부 인·허가 등을 받아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한 뒤 실험하면서 국내에선 인·허가도 받지 않고 안전대책도 없이 실험을 하는 건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유엘솔루션 관계자는 “법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배터리 충·방전 실험 관련 서류를 미제출했고, 시험기관 인증도 받은 적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에 문의해야 한다”며 책임소재를 산업부로 미뤘고,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법령을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소관이 맞다. 국토부에 물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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