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 주기 지원 근거를 담은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12일 대형 원자로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원자력진흥법에 SMR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해외 수출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SMR 특별법이 의결된 가운데 발의돼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두 법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진흥법이 SMR을 법률상 공식 개념으로 규정해 기술 개발·상용화·수출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법 역할을 맡는 반면, SMR 특별법은 실증 단지 조성, 규제 특례, 금융 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특례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담당해 정책적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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