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임은정 지검장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에 해명과 제도 개선 홍보를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관세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며, 해당 이메일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관세청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라며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 달라"고 썼다.
임 지검장은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약 밀수범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됐으며, 세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등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모든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수 없듯, 세관이 모든 마약 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의 의혹이 큰 만큼 관세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관심이 컸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임 지검장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당시 이온스캐너, 마약탐지견, 마약탐지키트 등 모든 장비가 가용했으며, 장비 부족을 무혐의 사유로 든 것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또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여행자의 신체에 부착된 물품도 검사 대상"이라며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지검장은 같은 글에서 최근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사실상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을 언급하며, 과거 검사 내부에서 자신을 향한 부당한 대응과 인사 압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도 법원처럼 순환 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나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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