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레버리지 ETP 투자자보호 강화…15일부터 사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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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레버리지 ETP 투자자보호 강화…15일부터 사전교육 의무화

이데일리 2025-12-14 13:57:46 신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연평균 449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실제로 미국 나스닥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2022년(- 33.1%)뿐만 아니라 상승한 2020년(+ 43.6%) 및 2023년(+ 43.4%)에도 개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대부분(82.5%)을 차지하며 변동성 장세에서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1~10월 전체 거래대금 8조7660억원 중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은 7조2320억원이었다.

국내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도 급증세다. 2020년 말 2000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19조4000억원(역대 최대)으로 불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15일부터 해외 고위험 상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사전교육(최소 1시간)과 모의거래(최소 3시간)를 이수해야 하고, 해외 레버리지 ETP의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시간은 투자자 유형(투자성향·연령·거래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투자 경험 없는 65세 이상 투자자는 사전교육 10시간, 모의거래 7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금융회사가 광고하는 ‘고수익’이나 ‘몇 배 수익’ 같은 문구만 보고 투자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며 “15일부터 시행되는 사전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의거래를 통해 거래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투자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 등의 투자자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개인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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