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자배원·경찰 공조…후진차량·진로변경 차량 대상 사고 33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후진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8천700만원을 편취한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로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고,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운전자 사각지대가 있는 화물차 등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했다.
또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 등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부러 추돌해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운전 시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당부했다.
이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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