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7%는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정적 영향'이 42%, '다소 부정적 영향'이 45%로 집계됐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1%에 그쳤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확대와 법적 분쟁 증가를 우려했다. 노사관계 악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청 및 과도한 요구 증가'가 74.7%로 가장 많았다. '실질적 지배력 등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증가'도 64.4%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한 우려도 컸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 이후 예상되는 변화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59%)'를 꼽았다. 이어 '쟁의행위 이외 불법행위 증가(49%)',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 기업의 99%는 개정 노조법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가 63.6%로 집계됐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우선 시행 시기를 늦추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응답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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