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신협 상조서비스 소송…대법, 신협 패소 2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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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신협 상조서비스 소송…대법, 신협 패소 2심 파기

연합뉴스 2025-12-14 09: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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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이행 의무' 쟁점…"'재향군인회가 이행 의무 보증' 합의 있었다"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와 신협중앙회 간 장례서비스 제휴협정 보증계약 관련 소송에서 재향군인회에 상조서비스 이행의 보증 책임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존재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인 재향군인회상조회는 2007년 신협중앙회와 장례서비스 제휴협정을 맺었다. 신협중앙회가 조합원들을 상조회원으로 모집하고 가입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이었다.

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신협중앙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상조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약 35만건에 달했다.

그 과정에서 상조회사의 안정성에 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신협중앙회는 위험방지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재향군인회는 2008년 '재향군인상조회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지급보증을 해줬다.

재향군인회는 2013년에는 해당 지급보증에 관한 안건이 이사회에서 가결됐다는 의결서도 신협중앙회에 보냈다.

갈등은 2020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 매각에 나서고 결국 상조회사가 컨소시엄을 거쳐 보람상조에 넘어가며 발생했다.

신협중앙회는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지급보증서에 근거한 보증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중 신협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 관해 보증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한다'고 청구취지를 구체화했다.

1심은 신협중앙회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제휴협정에 따라 상조회사가 신협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조회원 모집) 수수료 등 지급 의무에 한정될 뿐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협중앙회 패소로 판결했다.

지급보증서에 적힌 대로라면 재향군인회는 '상조회사가 신협중앙회에 지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지, '상조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지는 상조서비스'의 이행까지 보증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며 "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대법원은 이에 기초해 재향군인회와 신협중앙회 사이에는 '상조서비스 이행 의무를 재향군인회가 보증한다'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재향군인회가 상조서비스 이행 의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상조서비스 미이행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협중앙회가 질권 설정을 요청하자 재향군인회가 문제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교부한 점,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이사회 의결서에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을 보증한다'고 기재된 점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나아가 이 소송의 주된 목적은 재향군인회가 상조서비스 이행 의무를 보증할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고 서비스 제공 대상이 신협중앙회인지 조합원인지는 부수적 문제라면서, 그 서비스 대상과 관계없이 신협중앙회로서는 보증채무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제휴협정에 따른 상조서비스 이행 의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조회사가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의 발생 근거, 재향군인회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해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이런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채 재향군인회가 '상조회사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제휴협정에 따른 채무'만을 보증했다고 해석한 다음 그 채무에는 상조서비스 이행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며 "이런 원심 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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