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벌금 액수는 다소 줄어들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통일부 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고 3회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두고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의보감', '고구려의 세 신하' 등 소설 총 22종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월께 통일부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연 뒤 '동의보감'을 권당 2만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의 물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자 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벌금 액수를 줄였다.
2심 재판부는 정 이사장이 2018년 7월께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중국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북한 소설책 9권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반입된 소설들을 수령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이 국내 출판을 승인받기 위해 6일 뒤 통일부에 반입 승인 신청을 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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