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행법 처리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대치…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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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은행법 처리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대치…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뉴스로드 2025-12-14 0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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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국민의힘/연합뉴스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이어가는 국민의힘/연합뉴스

[뉴스로드]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속에 처리된 후, 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보험료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본회의에서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으며, 이는 개정안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불일치를 이유로 들었다.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이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이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민주당은 이후 사법 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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