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미쳐 일상 파탄은 물론 1억 빌려 헌금 낸 아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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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미쳐 일상 파탄은 물론 1억 빌려 헌금 낸 아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위키트리 2025-12-14 00: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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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헌금으로 1억 원의 빚을 진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며 고통을 토로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한 40대 중반 남성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이유는 아내의 지나친 종교 활동 때문"이라며 고백했다.

A씨는 결혼 7년 차로, 두 딸을 두고 있다. 그는 "결혼 후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곧 아내의 신앙생활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고 털어놨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아내의 종교 열정은 일상 전반을 지배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평일 모임까지 빠지지 않았고, 가족 일정은 언제나 교회 행사보다 뒤로 밀렸다. 심지어 아버지의 칠순 잔치 일정조차 교회 스케줄을 피해서 잡아야 했으며 가족 여행은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생활을 강요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도 세 살 첫째와 갓난아기 둘째를 수백 명이 모인 예배당으로 데려갔다. 남편이 말려도 아내는 듣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할 때는 방에 가두거나 체벌하는 일도 있었다.

경제적인 피해도 심각했다. 아내는 건축 헌금과 특별 헌금 등을 이유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반복적으로 헌금을 냈다. 그 결과 은행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까지 이어져 총 1억 원의 빚이 생겼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아내는 "종교를 위해 쓰는 게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아내는 앞으로도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무 지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생활을 끝내고 싶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가정생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릴 만큼 종교에 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종교 활동으로 가족을 소홀히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 동의 없이 개인적 신념에 따라 집안 재산을 헌금으로 지출했다면, 해당 채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체벌을 가한 행위는 단순한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류 변호사는 "이 경우 A씨가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다. 법원이 아이들의 복리를 고려해 A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가정 재정을 관리하면서도 계획 없이 헌금을 이어간 점은 공동 재산 감소 요인이 된다"며 "이 사정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아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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