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사기 방조' 무혐의 "이용 당했다"…성적 비하 수위도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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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사기 방조' 무혐의 "이용 당했다"…성적 비하 수위도 '충격적'

엑스포츠뉴스 2025-12-13 23:27: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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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와 남현희.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벗고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13일 남현희는 자신의 개인 계정에 사기 방조,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남현희가 공유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혐의 없다",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하였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불기소 이유가 밑줄로 강조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주었다"며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등의 내용을 짚었다.

민사와 형사가 모두 끝났음을 알린 손 변호사는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며 "최근 확인해보니,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습니다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다.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9월 남현희가 공범 혐의를 벗고 11억 손배소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손수호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원고는 남 감독이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를 통해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게 되었다.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했지만, 이는 전청조의 사기극이었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연합뉴스, 남현희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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