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상실”…딸 지키려 킥보드 향해 몸 던진 30대母,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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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상실”…딸 지키려 킥보드 향해 몸 던진 30대母, 현재는

이데일리 2025-12-13 21:5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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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세 아이를 향해 달려든 전동 킥보드를 막으려다 중태에 빠진 30대 엄마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 ‘기억 상실’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 한 인도에서 딸을 향해 달리던 전동 킥보드에 치인 여성이 중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찾았으나 현재 기억 상실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 캡처)


13일 KBS에 따르면 2세 딸을 위해 몸을 던진 30대 A씨는 사고 뒤 지난 10월 24일 의식을 찾았으나 엿새 뒤 기억을 잃었다.

남편 B씨는 “(아내의) 뇌가 이미 손상이 돼서 흔히 말하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억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라며 “아이들에 대한 감정도 없고”라고 현재 A씨의 상태를 전했다.

또 사고를 겪은 딸에 대해선 “엄마가 없어서 그런건지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자다가도 엄청 심하게 발작하면서 운다”며 “공격적인 성향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는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했다.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A씨가 딸을 감싸며 보호했고, 딸은 무사했으나 A씨는 킥보드에 치여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힌 뒤 중태에 빠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와 아이는 조금 떨어져서 가고 있었는데 킥보드가 순식간에 피하려는 기색이라던가 속도를 줄이려는 기색 없이 돌진해오더라”고 말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중태에 빠진 바 있다.

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다만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무면허인데다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트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B씨 가족은 병원비 등의 부담으로 또 한 번 고통을 받고 있다.

B씨는 “한 달에 몇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현행법상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 담당 책임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10월 18일 면허가 없는 중학생에게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빌려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해당 업체 법인도 입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나 무면허 대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C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뒤 가해 중학생 2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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