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로지하상가 강제집행…상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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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로지하상가 강제집행…상인들 반발

금강일보 2025-12-13 20:3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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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대전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새벽 대전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을 강행했다. 상인들은 추가 집행에 대비해 강한 저항을 예고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 12일 새벽 중앙로지하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을 실시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집행관 50여 명과 경찰 100여 명을 투입, 2개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 했다. 현장에 도착한 상인들이 반발하자 집행관들은 점포 내 물품들을 박스에 담아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법원은 처음 목표했던 7개 점포 중 2곳에 대한 집행을 30분 만에 마친 후 철수했다. 일부 상인들은 강제집행에 저항하며 바닥에 누워 저항했고 일부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집행은 대전시가 1994년 개장한 중앙로지하상가의 관리권을 지난해 7월 5일자로 대전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입찰 결과 440개 점포 중 388개 점포가 낙찰됐지만 46개 점포는 입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점유를 이어갔다. 이에 시는 법원에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달 27일 이를 인용받아 민사 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대전중앙로지하상가입찰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추가적인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인수 비대위원장은 “현장에 나와 조사를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인들의 억울함을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은 법원의 명도 단행 가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법적 대응을 해왔다. 특히 상인들은 “이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에 해당하며 무상 사용 만료 후에도 수의 계약 방식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맞서며 법원에 경쟁입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또 입찰 과정에서 일부 점포의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높여 가격을 올린 의혹도 제기됐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상인들은 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시는 3월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한 이후 이달 5일 자로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발송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 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무단 점유 상인들로 인해 낙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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