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딸인 조민씨에게 제기됐던 위법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놓고 언론을 향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정체 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면서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하여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라며 “추측컨대, 두 건 모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수사대상이 된 딸이 변호사를 고용했음은 물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또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그러나 이상을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라며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 막을 수도 없지만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 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의 딸 조민씨도 이날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불송치 처분됐다”면서 “혐의 보도한 기자님들, 이번엔 후속기사 써주시겠죠?”라고 했다.
또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했던 홍삼 광고로 인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이것도 써달라. 검찰 최종 무혐의 나온 지가 언젠데 기사 하나 없다. 혐의만 보도해서 클릭 수 얻고, 사람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고 나서 돈 안 될 거 같으면 후속 보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기자라는 직업을 안 좋게 말하는 거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인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 고시를 일부 빠뜨렸다며 경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2023년 11월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삼 제품 광고를 진행한 것과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후 지난해 3월 조씨의 발언 중 일부 내용에서 허위·과장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 9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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