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 등 법정출연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은행권은 은행연합회율규제에 따라 가산금리에 법정출연금을 반영해 왔다. 국회 등에서는 ‘이 같은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라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는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군소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이를 종결시켰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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