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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섬으로 돌진해 보행자 B씨(20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량에는 불이 나 전소됐다. 경찰은 사고 여파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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