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 보험료 등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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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보험료 등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2025-12-13 17:0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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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사실상 여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 또한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한다.

개정안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그간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앞서 민주당은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오후 3시 33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개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나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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