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신고로 검거…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원주=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13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 혐의로 청구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1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식당에서 지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당에서 2㎞가량 떨어진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했다.
식당 주인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자 그는 곧장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택시 기사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원주시 단계동 한 주점 인근에서 긴급체포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A씨를 내려준 뒤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가 이뤄졌다.
그는 경찰에 B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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