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