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내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 2년여간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 11월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촬영 피해자는 29명에 달하며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불법 촬영물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촬영물이 방대한 만큼 추가 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A씨의 여죄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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