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계약해지 시 위약금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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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계약해지 시 위약금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메디컬월드뉴스 2025-12-13 11:3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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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 지속 증가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14건이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6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956건, 2023년 866건, 2024년 862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458건) 대비 172건 늘어난 수치다.

신청이유별로는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가 30.4%(1,009건)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9.5%(978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22.4%(742건), 과다 요금 9.7%(323건), 낮은 품질 7.6%(2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53.1%(1,761건)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합의 유형으로는 환급 등 배상이 24.7%(820건), 계약이행 13.8%(456건), 기타 정보제공 등 14.6%(485건)이었으며, 미합의 사례도 46.9%(1,553건)였다.


◆사업자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과 합의율

최근 1년간(2024년~2025년 6월)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92건을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주요 3개 사업자가 94.2%(1,406건)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엘지유플러스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27.9건, ㈜케이티 24.6건 순이었다. 

3개 사업자의 평균 합의율은 60.6%였으며, 사업자별로는 ㈜케이티가 7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SK텔레콤㈜ 57.6%, ㈜엘지유플러스 56.1% 순이었다.


▲사업자별 신청 이유별 특징

주요 3개 사업자의 신청이유별 비중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보조금 미지급 또는 환수 등 계약불이행이 28.2%(188건)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가 각각 27.8%(103건), 27.9%(103건)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가 32.5%(45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5.2%(354건), 부당행위 25.0%(351건), 요금 8.4%(118건), 품질 8.1%(114건) 순이었다.

계약내용별로는 이동통신 단건 계약이 94.7%(1,33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TV·인터넷 등을 결합한 계약이 5.3%(74건)이었다.


◆ 한국소비자원, 사업자에 정보제공 강화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월 이동통신 주요 3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이동통신 분야 소비자 피해 감축 및 합의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자에게는 계약 체결 시 기기대금, 요금제, 위약금 등 중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기구로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한편 ▲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분석’ 결과, ▲주요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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