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한국형 녹색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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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국형 녹색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1년 연장

한스경제 2025-12-13 11:0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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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김유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김유진 기자

|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녹색채권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제정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s)을 준거원칙으로 하는 채권으로, 오는 31일까지였던 면제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15일부터 녹색채권을 비롯한 사회책임투자채권(SRI채권)의 상장수수료를 면제해 왔다. 사회책임투자채권은 조달자금이 환경 및 사회 친화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이 있다.

다만, 상장수수료 등 연부과금 면제 시한이 연장되는 건 '한국형 녹색채권'에 한정된다. 여타 유형의 사회책임투자채권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로 시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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