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술 발달로 진위를 가리기 어려워 국민 피해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시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사전 예방과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기술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편집해 플랫폼에 올리는 사람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가 이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 역시 게시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AI 사업자 대상의 표시 의무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계획이며,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진=총리실 제공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AI를 활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제공자는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수준도 크게 높여 과장·허위 광고의 제재 효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AI로 생성된 전문가 추천 광고 등에서 위법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약처와 소비자원의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해 부당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속한 차단 조치도 마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 광고가 자주 등장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절차도 신설해, 국민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도 즉시 문제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처와 기관은 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이번 대책을 실제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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