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선거의 공정성·선거 관리 효용성 해쳐"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대선 후보 현수막을 담배로 지져 훼손한 2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군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 얼굴의 오른쪽 눈 부위(가로 2㎝, 세로 3㎝)를 담배꽁초로 지져 구멍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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