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상해 가한 사실 인정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점 직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 모 주점 방 안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 B씨와 실랑이하다가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만취한 A씨가 전혀 기억을 못 해 사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 일부 범행 장면에서는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B씨가 폭행당한 지 2분 만에 다른 종업원들에게 "A씨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데 주목했다.
당시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는데도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다른 사람이고,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누명을 씌웠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삼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나 공동공갈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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