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할 것처럼 매물 보더니…남의 집 드나들고 옷 훔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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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할 것처럼 매물 보더니…남의 집 드나들고 옷 훔친 50대

연합뉴스 2025-12-13 06: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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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폭행 등 혐의까지…법원 "누범기간 범행" 징역 1년 선고

매물 매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집을 계약할 것처럼 매물을 확인하곤 몰래 남의 집에 드나든 것도 모자라 옷과 가방 등 물건까지 훔친 50대가 온갖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러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 B씨 집 인근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방범창을 부수고는 같은 달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B씨 집에 함부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거주할 공간이 없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임대차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매물을 확인한 뒤 B씨 집을 표적으로 삼아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같은 달 11일 B씨 집을 나서면서 등산 가방, 옷 등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지난해 9월 5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뛰어들어 C(53)씨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이에 C씨가 경적을 울리자 홧김에 손으로 차량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사이드미러를 쳐 망가뜨리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 일로 하차한 C씨에게 항의받자 그를 여러 차례 밀치고,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쫓아온다는 이유로 그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공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작업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당하자 작업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에 있는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만5천원짜리 모형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거나 개를 안고 서 있는 행인을 향해 욕설하며 "개 냄새 나니까 꺼져라"라고 모욕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각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며 "피해자들 대다수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주거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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