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여성 유모씨를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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