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격 표준화하고 건보 적용'... 환자부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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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격 표준화하고 건보 적용'... 환자부담 95%

금강일보 2025-12-12 17:50:00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비급여 시술이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그동안 회당 10만 원 안팎이던 도수치료 가격은 낮아지고 환자 부담금은 크게 늘 전망이다.

그 외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방사선 온열치료도 함께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들이 정부 통제 아래 가격·기준을 관리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차 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도 포함됐지만 두 항목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관리급여제도 도입 후 첫 적용 사례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의 과다 사용과 가격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을 신설하고 기준과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관리급여 지정 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된다.

지정된 3개 시술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성평가위원회를 거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격과 급여 기준이 확정된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별 비용 차이가 커 환자 혼란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도 꾸준히 거론돼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책정할 관리급여 가격이 낮을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를 할수록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양대 의대 이봉근 교수(의협 보험이사)는 “터무니없이 가격이 낮아지면 병의원은 진료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환자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남용 문제를 학회 중심의 자율 규제로 해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회가 적응증·가격을 마련해 혼재된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국내 의료계에서 실질적인 자율 규제가 시행된 전례는 없다.

관건은 최종 가격 책정이다. 이 교수는 “도수치료의 경우 현재 중간값인 8만~10만원 정도는 돼야 병의원이 손해를 보지 않고 진료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3만~4만 원 수준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어 가격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의협 측은 이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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