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표시제에 가맹사업법까지…프랜차이즈업계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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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표시제에 가맹사업법까지…프랜차이즈업계 '뒤숭숭'

이데일리 2025-12-12 17:0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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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외식·프랜차이즈 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식품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데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잇달아 국회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서울 소재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가맹지역본부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부과된다.

여기에 앞서 정부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 조리 전 총중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메뉴판과 배달 앱에 ‘g’ 또는 ‘호’ 단위로 표기해야 한다. 최근 교촌치킨이 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논란을 빚은 뒤 나온 규제다. 정부는 우선 치킨 업종에 중량 표시제를 적용하고, 향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닭·밀가루·가공유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중량표시제 의무화에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중량표시제로 인한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가짜 점주가 대표를 자처하거나, 난립한 단체들이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는 떼쓰기식 협상이 일상화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 투명성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규제 강화가 본사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가맹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표성 확보나 협의 창구 규정이 미비해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이라며 “결국 본사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현장의 혼선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법은 결정타다”면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되고 있어 업계의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프랜차이즈는 벌써부터 대응을 준비하겠지만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들은 시행이 되는 시점부터 실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내년부터 업계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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