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15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 조건은 △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고 1967년 이후 출생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고 1985년 이전 출생 △리테일서비스(RS) 직원 중 근속 10년 이상이다. 1985년생의 경우 대부분 만 40세에 해당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연령·연차 직원의 제2 인생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키우기 위한 희망퇴직"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은 내년 1월 2일 자로 신한은행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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