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4%,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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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4%,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연합뉴스 2025-12-12 16:4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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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김양호 부장판사)는 12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5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에서 술을 마신 직후 승용차로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0.03%)을 조금 넘는 0.034%였다.

음주 측정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을 종료한 지 14분 뒤에 이뤄졌다.

앞서 원심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고 있던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 14분 전인 운전을 종료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최고치까지 점차 오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09%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음주 측정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해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처벌 기준이 넘는 0.0319%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도 붉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안면홍조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행이 비틀거렸던 점을 설명할 수 없다"며 "음주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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