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월 400시간 노동'이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효신 노무사는 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나래의 전 매니저의 '월 400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대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박나래 1인 기획사) 2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며 "대신에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매니저들이 시간 외 수당 등으로 최소 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는다"며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일한 시간에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으시는 게 계산된다"고 분석했다.
전 매니저들은 또 박나래가 소속사를 함께 옮기는 과정에서 월 500만원에 수익의 10%를 배분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노무사는 "근로 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고, 만약에 안 줬다고 하면 체불이 되는 것"이라면서도 "판단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추정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했다.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개인 심부름이나 공개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이게(심부름) 업무 범위에 당연히 해당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업무 범위든 아니든 개인적인 인격과 심리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맞다"며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당연히 훌쩍 넘어서는 행위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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