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실 논란 휩싸인 IBK투자증권, '뒷돈·불완전판매'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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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 논란 휩싸인 IBK투자증권, '뒷돈·불완전판매' 그림자

르데스크 2025-12-12 14:50:24 신고

IBK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펀드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해외 연수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확인되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금융사의 기본 원칙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IBK투자증권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불거져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까지 불거지고 있다. IBK투자증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판매 대가로 해외연수 지원받은 IBK투자증권…독립성 뒤흔든 '금품 수수'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특정 펀드를 판매한 뒤 이해관계자로부터 약 880만원 상당의 해외 연수 비용을 지원받았다. 연수에 참여한 직원 3명은 항공권부터 숙박, 체재비까지 모두 제공받았고 그 시점은 펀드 판매 실적이 526억원에 달한 직후였다. 금융사가 고객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의 핵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투자업자의 독립적 판단 능력을 훼손하는 대표적 이해상충 사례로 꼽힌다. 자본시장법 제71조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는 고객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유인이 개입될 경우 금융회사의 판단이 왜곡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IBK투자증권은 판매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이익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매 실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구조가 사실상 용인돼 있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IBK투자증권이 조직적으로 준법 감시 체계를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IBK투자증권은 불완전판매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금품 제공 수수나 부실 판매, 사후관리 미흡 같은 동일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사진은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 [사진=IBK투자증권]

 

더욱이 최근 IBK투자증권이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의 원금 손실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IBK투자증권을 향한 투자자 불신은 고조되고 있다.

 

영국 브리스톨 상업용 오피스 건물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설계된 'WWG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는 설정 이후 수년간 분기별 수익·운용보고서를 통해 '시장 상황 양호'라는 신호를 꾸준히 전달해왔다. 투자자들은 만기 시점까지 특별한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IBK투자증권은 지난 10월 돌연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기초자산 대출 만기가 코앞이었지만 대주단 중 일부가 연장을 거부했고 이를 해결하려면 최소 14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을 감안하면 신규 대출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드러냈다. 한 투자자는 "영국 오피스에서 임대수익을 받다가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라고만 들었다"며 상품 구조·위험 설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전화 통화만으로 가입 절차가 진행돼 투자설명서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설명 의무 위반뿐 아니라 투자자 성향 파악 절차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됐음을 시사한다.

 

IBK투자증권은 집단 설명회 요청이나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준비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해외자산 기반 펀드는 환율 변동, 현지 시장 환경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판매사의 정보 제공과 사후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IBK투자증권은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제재…구조적 통제 실패가 만든 '예견된 사고'

 

IBK투자증권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금융감독원은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투자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일부 영업점은 투자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고 투자설명서 교부 절차 또한 사실상 무시됐다. 설명 과정에서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축소 표현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이러한 관행은 단일 영업점의 일탈이 아니라 상당 기간 여러 영업점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내부통제 체계가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IBK투자증권은 사고 이후에도 금품 제공 수수나 부실 판매, 사후관리 미흡 같은 동일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 부실이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회사 운영 전반에 뿌리내린 시스템적 결함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IBK투자증권이 준법 감시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개선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 실적 압박이 영업현장 전반에 강하게 작용할 경우 직원들은 위험성이 큰 상품도 고객에게 적극 권유하게 된다"며 "설명 의무 역시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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