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주변 한복대여점에서 불법 미용행위…서울시,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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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주변 한복대여점에서 불법 미용행위…서울시, 10곳 적발

연합뉴스 2025-12-12 06: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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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대여점 안에 놓인 미용 용품 한복 대여점 안에 놓인 미용 용품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10∼11월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에서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에 의해 시작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1∼2시간에 2만∼4만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으로 5만∼10만원을 받고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만큼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고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되면 피부염이나 감염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메이크업 등 불법 미용 행위를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궁 주변 한복 체험이 서울의 대표적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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