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2심 승소…法 "회복 부적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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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예배당 원상복구' 불복소송 2심 승소…法 "회복 부적당"(종합)

모두서치 2025-12-11 18:0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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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랑의교회가 지하예배당을 원상 복구하라는 서초구청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앞서 교회는 2010년 4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신축 건물과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쓰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듬해 감사 결과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2개월 내 시정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초구는 서울시 처분에 불복했지만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1·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0월 서초구청의 점용허가 처분은 위법하며 도로점용허가는 재량권 일탈이라는 판결을 확정 지었고, 서초구는 이를 근거로 2020년 2월 지 하점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

그러나 교회는 2020년 3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원상회복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1심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교회가 낸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지만, 지난해 3월 본안 소송에서는 서초구청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은 "이 사건 도로를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 명령은 도로법 제7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해당 명령이 도로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된다고 봤다.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도로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공사 과정상 안정성 담보가 어려운 점 ▲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반 침하 가능성 등의 이유로 해당 명령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 사건 도로의 원상회복을 통해 도로점용허가의 위법성을 제거해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치행정을 확립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의 원상회복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상회복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명령이 관련 행정사건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사건은 이 사건 도로점용 허가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뿐, 그 사후적 조치로서 원상회복의 타당성 자체를 직접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행정사건에서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원상회복의 기술적 난이도나 그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 공익 및 사익의 침해와 관련한 새로운 사정이 인정됐으므로, 관련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거나 이 사건 명령이 곧바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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