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목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김영훈 "반드시 사회적 대화 성사시킬 것"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천700시간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달성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더불어 포괄임금제 금지·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쉴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입법을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 노동시장 격차 해소 ▲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실노동시간 1천700시간대로…일하는사람 기본법 제정·노동자 추정제 도입
노동부는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천700시간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체계적·안정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지원법에는 국가·지방정부가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포괄임금제 금지 등 공짜노동의 근절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연차사용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쉴 권리 보장 입법도 추진한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심야노동 사이 최소 휴식 보장, 최장 노동시간 규제, 연속 심야 근무일수 제한 등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한다.
노동부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과 벤처·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각계 공감대 형성 후 관련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정 합동 '로드맵 이행 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과제의 이행관리를 점검한다.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기획감독을 진행해 장시간·공짜노동 관행을 개선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노동부는 또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은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논의한 후 공감대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복지에서의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
이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 등 종합적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대로 실질적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도 추진한다.
◇ 중대재해 사업장 경제제재, 내년 9월 도입 목표
노동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내년 9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제재 기준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법인이다. 과징금은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기금에 편입해 산재 예방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수사의 조직과 감독관 등은 내년 6월까지 대폭 확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재정 지원을 늘린다.
노동부는 감독관을 올해 550명에서 내년 650명으로 늘리고, 드론 등 기술을 활용한 작은 사업장 감독을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두배 넘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알권리·참여 권리·피할 권리 등 노동자의 '3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6월),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국민참여형 포상금제·안전보건공시제 시행(500인 우선·8월),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12월) 등이 포함됐다.
고용 분야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선제적 발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70만명을 넘어선 '쉬었음' 청년들을 지원한다.
중장년·일하는 부모·장애인 등 대상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일할 기회 확대 및 원하는 일자리 발굴을 도모한다.
직업전환지원·고용안정 등을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수립, 내년 6월에 발표한다.
노동부는 이밖에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정책 수립 기반 마련, 임금체불 1조원 미만 목표 달성을 위한 근로감독 확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가올 위기가 중층적이라면 해법 역시 중층적이어야 한다"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연금 등 의제 중심의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양대 노총 간담회 등을 마련해 노사정간 신뢰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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