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겨울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김장 양념류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 업체 14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제조·판매 업체, 유통 업체, 도매상, 통신 판매 업체, 일반 음식점 등 전국 4만7천83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바꿔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단속 전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 업체를 특정했다.
위반 업종 중 일반 음식점이 1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 업체 8곳, 휴게 음식점 5곳, 집단 급식업 4곳 순이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 5건, 마늘 2건 등 양념류가 뒤따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짓 표시한 101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4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2천65만 원을 부과했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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