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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 부여와 교섭권 강화 내용이 핵심이다. △가맹점주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협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등이 포함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도입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단체협상권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유통마진 강요, 계약갱신 거부 등 불공정으로부터 점주들이 최소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장치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복수 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으로 인한 브랜드 내 갈등 증폭을 우려했다. 협회 측은 “대표성 확보나 협의 창구 규정이 미비해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이라며 “결국 본사 경영 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맹점주 단체 명단이 비공개라 가맹본부가 구성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가맹점 10개 미만인 영세 브랜드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줄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며 “160조원 규모의 가맹산업이 위축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대신 산업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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