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노동시장 격차해소' 집중…주4.5일제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노동부, 내년 '노동시장 격차해소' 집중…주4.5일제 지원 시범사업도

모두서치 2025-12-11 17:27:17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에 중점을 두고 향후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우선 김영훈 장관은 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기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했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체불 근절대책도 시행했다.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을 통해 원하청 직접 교섭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전년보다 늘고 임금체불액도 증가하는 등 개선할 과제도 남아 있다고 봤다. 또 2030 '쉬었음' 청년이 70만명까지 급증하는 등 취업애로도 문제로 짚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격차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눴다.

우선 '청년의 일할 기회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청년 DB(데이터베이스)는 대학생 중심이었는데 앞으로 제대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해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대기업 일경험 프로그램(4만3000명),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훈련(4만9000명)을 확대한다.

기업,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내년 1분기 내 쉬었음 청년 관련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업현장 위험격차'도 해소 대상으로 본다. 특히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한다. 약 5400억원을 들여 작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돕기로 했다.

중견 및 대형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 예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기업엔 영업정지, 과징금 도입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 예방에 노동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고 기업 재해 현황,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을 공개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도 신설해 '노동자 스스로 피할 권리'도 보장한다.

근로시간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다. 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기록 의무 등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엔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화두가 된 야간노동의 경우 실태조사와 함께 내년 1분기 노동시간 관리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엔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임금격차와 복지격차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우개선 대책도 마련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로드맵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법정형을 상향하고 체불 관련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다른 중점과제인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소외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게 지원 대책도 포함한다.

국내 일자리를 보완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꼭 필요할 만큼만' 도입할 계획이다. 또 우수 외국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출국 및 재입국 없는 장기근속과 장기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게 15만명에게 AI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1분기까지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일자리 소멸 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44만 특고(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노동존중 입법 패키지'를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하기로 한다.

또 AI 알고리즘의 과도한 감시를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한파, 폭염 등 새로운 산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안전 연구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지역 일자리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바꾼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식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