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법률·지침 등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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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법률·지침 등으로 정해야"

모두서치 2025-12-11 17:2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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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착취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판례는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을 때 포괄임금제를 인정한다"며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야간수당을 몇 시간 일해야 할지 모르는 야외 노동 영업직 등이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요건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착취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은 아니니까 법률로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규정해 버리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금지해 버리면 좋다"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만약에 법으로 개정하는 게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 건강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쿠팡 때문"이라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노동에서는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4시까지는 더 힘드니까 할증을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하지만 배송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기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영국은 노동자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들의 성격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고 보면 이 법으로 포괄해서 보호하는 방안과 지금은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제는 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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