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처벌 수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이 대폭 강화되고 신고 포상금까지 확대되면서, 하도급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 환경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손보고 행정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확대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크게 상향했다. 사실상 건산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로 맞춘 셈이다.
공공 공사 참여 제한 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가 기존 1~8개월 동안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금지된다. 이 조치 역시 법에서 규정한 최고 수위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보다 현실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증거 자료와 함께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포상금 규모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온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 역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명단 공개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 척결을 위한 강력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 건설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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