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이지스 최대주주·모건스탠리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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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 최대주주·모건스탠리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프라임경제 2025-12-11 16:59:21 신고

흥국생명이 이지스운용 최대주주와 모건스탠리 한국IB부문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이지스자산운용 매각을 둘러싸고 흥국생명이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매각주간사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거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흥국생명은 11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모 씨(이지스운용 최대주주) △김모 씨(주주대표) △모건스탠리 한국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소의 핵심은 이른바 '프로그레시브 딜(단계적 경쟁입찰)' 적용 여부다. 흥국생명은 "피고소인들이 내부적으로는 단계별 가격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겉으로는 일반 경쟁입찰 방식처럼 보이도록 했다"며 "입찰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달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을 제시해 최고가를 써냈다. 반면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9000억원대 중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힐하우스가 1조1000억원으로 금액을 상향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흥국생명은 "입찰 금액 조정 과정에서 자사 가격이 외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힐하우스는 전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반박했다.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역시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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