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원 방화 미수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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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법원 방화 미수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이데일리 2025-12-11 16:5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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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해 방화를 저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1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3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손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다.

손씨는 올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린 심모씨에게서 기름통을 받고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도 받고있다. 심씨는 이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법원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항소심에서 심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방화범행이 착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는 다수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엄정 처벌이 요구된다”고 질책했다.

또 “사실관계에 의해 보아도 심씨에게 기름통을 건네 받아서 창문 안으로 기름을 뿌렸고, 심씨는 종이에 불을 붙이고 불을 내려고 해서 공모관계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실행을 착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범위 등을 볼 때 특별한 사정변경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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