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혀도 '통째 교환'…車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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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긁혀도 '통째 교환'…車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프라임경제 2025-12-11 16:49:27 신고

경기도 용인시 한 차량정비소에서 정비사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법제화와 합리적 시간당 공임 산정 체계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범퍼 교환 중심의 관행을 줄이지 못하면 자동차보험 수리비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다.

보험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수입차의 범퍼 수리·교환 비용은 1조375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를 차지했다. 2017년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억제하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도입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통째 교환' 관행이 이어지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산차 기준으로 지난해 범퍼 수리·교환 비중은 4%에 불과해 경미 손상에도 교환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강화할 경우 범퍼 교환 건수가 최대 30% 감소하고, 이에 따른 수리비 절감 효과는 6.4%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간접 손해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수리비 상승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시간당 공임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자율 협의를 통해 산정되는데, 인플레이션이나 보험료 영향 등 조정 근거가 충분치 않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공임 조정을 위해 수리 원가 자료, 인플레이션, 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시한 뒤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거 기반의 공임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불필요한 교환을 줄여 수리비와 렌트비 등 연관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상생 구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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