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리베이트 유죄 확정·경영권 소송 기각… ‘불확실성 정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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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리베이트 유죄 확정·경영권 소송 기각… ‘불확실성 정리’ 수순

뉴스락 2025-12-11 16:2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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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본사 전경. 사진 동성제약 제공 [뉴스락]
동성제약 본사 전경. 사진 동성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동성제약을 둘러싼 법적·경영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양구 동성제약 전 회장의 의사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한 데 이어, 회사 측 경영권 분쟁 역시 잇따라 소송이 기각되며 종결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동성제약 임직원, 회사에 적용된 약사법·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임원 1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는 벌금 3000만 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인은 벌금 2000만 원 형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동성제약이 전문의약품 영업을 CSO(영업대행조직)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 2억5000만 원 상당 금품을 병·의원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CSO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전환된 이후에도 제약사와의 공모 관계가 유지되는지, CSO 대표의 진술 신빙성, 영업 방식 변경 시점이 공소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편 같은 날, 동성제약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과 이양구 전 회장 측이 제기해온 각종 경영권 관련 소송도 연이어 기각되면서 분쟁이 사실상 매듭을 향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브랜드리팩터링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성제약이 지난 2019년 이후 만성적인 영업적자와 현금흐름 악화를 겪었고, 지난 2025년 반기 기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294억 원 초과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점을 근거로 회생 개시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회사들에 약 200억 원대 자금이 지원된 부분이 동성제약 재무위기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의 회생 신청 남용'이라는 최대주주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역시 같은 날 기각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리인(현재 나원균 전 대표)의 권한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동성제약은 이어지는 법적 절차와 경영권 갈등 속에서도 회사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회생절차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성실하게 임하며 절차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인가 전 M&A 등을 통해 재무구조와 사업 기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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