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 매니저의 추가 폭로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을 다뤘다.
방송에서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수액을 맞으며 잠든 사이 '주사 이모'가 계속 주사약을 투입했으며, 의료인 여부가 불명확해 보였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나래는 "이 언니 때문에 좋아졌다"며 "의사 아닌 것 같은데 의사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에 전 매니저는 지나친 약 투입을 우려해 제지했지만, 박나래가 "이런 것도 못해주면 이 일을 왜 하냐" 등의 말로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전 매니저 측은 이데일리에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의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박나래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의사의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나래로부터 "대리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 거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박나래가 대리처방과 주사 이모가 의료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 사실이라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박나래 측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앞서 YTN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만약 처음부터, 혹은 중간부터 무면허라는 걸 알고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받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사 이모'가 실제 면허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주범이고, 여기에 대해 요구하고 시술 받았다면 공범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주사 이모'를 어떻게 알게 됐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시술이 이뤄졌는지 관련자 진술을 받아야 하고 박나래가 소개해줬다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되어야 실제 어떤 인식을 가졌나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박나래의 소속사는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 수액 주사를 맞았으며, 왕진을 받았을 뿐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사 이모' A씨 역시 SNS를 통해 자신을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교수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의사 단체 등에서 해당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다.
아울러 의사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에서 A씨가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박나래는 갑질, 횡령, 불법 의료 논란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JTBC, A씨 계정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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