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내면 美 영주권..."트럼프 골드카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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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내면 美 영주권..."트럼프 골드카드 나온다"

센머니 2025-12-11 15:05:00 신고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소셜 계정

[센머니=권혜은 기자] 미국 정부가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트럼프 골드 카드(Gold Card)' 비자 프로그램의 공식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검증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 시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도 함께 게재했다.

현재 공개된 웹사이트 신청 절차에 따르면, 먼저 1만5000달러(약 2200만 원)의 심사·행정 처리 수수료를 낸 뒤, 국토안보부(DHS)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가 100만 달러(약 14억6660만 원)를 추가로 납부하면 "기록적인 속도로 미국 거주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수료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다.

플래티넘 카드는 연 27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면서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내 과세가 면제되는 것이 핵심 혜택이다. 신청 조건은 1만5000달러(약 2200만 원) 수수료와 500만 달러(약 73억3250만 원) 납부이며, "기부금이 500만 달러로 유지될 보장이 없어 지금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명단 신청만 가능하며, 나머지 2개 유형만 즉각 신청 가능한 상태다.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미국 내 소득은 물론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플래티넘 카드는 미국 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은 신청할 수 없다.

비자 발급은 접수 후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별 쿼터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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